출처=MBC ‘PD수첩’ 캡쳐
6일 방송되는 MBC ‘PD수첩’ 1205회는 ‘무허가 비즈니스, 대리모’ 두 번째 이야기로 꾸며진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대리모 합법화를 외치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소수의 청원에 그쳤다.
그중 한 청원인은 “불임(난임)여성도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질병으로 자궁 적출수술을 받아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됐다”고 주장하며 대리모 합법화를 호소했다.
간절한 이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는 대리모지만 관련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들을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2005년 박재완 의원이 처음으로 대리모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이후 여러 차례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이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무법지대인 국내 대리모 시장에는 사기꾼이 활개치고 있다. 한 대리모 브로커는 이 시장을 ‘그레이 마켓’이라고 칭하며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취재 결과 박성호(가명)씨가 이야기한 사기꾼 김 아무개 씨는 현재 구속 중인 상태다. 그녀는 대리모를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임신한 척’ ‘‘아이가 태어난 척’ 하며 여러 차례 금전을 갈취했다.
당시 수사 기관에서 찾은 피해자만 20~30명에 달한다. 대리모 비즈니스의 사기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 재력가의 아이를 낳아 준 대리모가 대리모를 통한 출산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수년간 수 억 원을 갈취한 사건이 있다.
또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지만 관할 구청에서 자녀로 인정해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한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에서 난임 부부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출생 신고 문제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사람을 엄마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리 출산을 할 경우 아이는 대리모의 아이가 된다.
유전학적으로는 100프로 내 아이더라도 입양 절차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병원에서는 대리 출산이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 이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와 함께 그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충격적이다. 분만할 병원에서 산모의 이름을 바꿔서 등록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출생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것.
아이가 간절한 누군가에게 놓인 최후의 선택지 대리모. 불법이 아님에도 이토록 모든 과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무허가 대리모 비즈니스의 실상을 추적해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