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동노동조합, 하도급사 미지급 4억7천 원도급 책임요구―건설사, 3년 전 하도급사 일 우리에게 책임 요구 상식 밖
목포 백련지구 골드클래스 아파트 현장 타워크레인에 밀린 임금 해결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근로자가 농성하는 모습
[일요신문 =목포] 최지우 기자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목포 백련지구 골드클래스 아파트 현장이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가 4일째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지난 5일 아침 백련지구 골드클래스 아파트 현장이 여느 때와 다르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주변에 경찰관과 소방차가 출동하고 주위에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는 등 분주해졌다.
아파트 공사에서 가장 핵심인 타워크레인에는 골드클래스 아파트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주)에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타워크레인 위에는 한국협동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올라가 농성 중이었다.
이번 문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원청사와 하도급사에 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발생했다. 골드클래스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주)은 지난 7월 29일 발표된 대한건설협회가 평가한 시공능력평가 공시에서 4,844억으로 광주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전국에서는 65위를 차지할 만큼 중견기업이다.
하지만, 보광종합건설(주)은 이번에 발생한 타워크레인 농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특정 하도급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하도급사가 근로자를 고용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라 이번과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협동노동조합 배용남 위원장은 “보광종합건설(주)이 모든 철근공사를 하도급사인 케이디건설에 주고 있고, 케이디건설이 다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다”며 “3년 전 공사 중에 케이디 건설이 위험하니 임금을 우리에게 직접 지불해 달라고 보광종합건설(주)에 여러 번 부탁했지만, 우리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도급사가 4억7천만 원을 책임을 져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광종합건설(주)은 지난 2015년 광주광역시 각화동에 골드클래스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케이디건설과 철근 관련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케이디건설이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부도를 맞았고, 대표는 도피 중 지난해 말 검거 현재 구속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케이디건설을 고소해 지난 2017년 케이디건설이 밀린 임금 ‘4억7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케이디건설 대표가 구속된 상태라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난 7월 광주광역시 각화동 현장에 농성에 이어 목포 농성과 함께 전국 모든 골드클래스 공사 현장으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광종합건설(주) 관계자는 “우리는 공사대금을 다 지급했고, 법원 판결문에도 우리 회사가 전혀 언급되지 않다”며 “농성 중인 노조원들은 아무 근거도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태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는 중이다. 우리 회사에서도 법적인 조처를 해서 모든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며 “3년 전 일을 가지고 인제 와서 원청인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다 받기 전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자칫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사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광주 노동청 관계자는 “2년 전에 이미 사법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쌍방 간 대화 주선은 하겠지만 금액적으로 쌍방 차이가 크다. 원청사도 지급할 근거를 위한 건설 현장 일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출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협동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건설노동자 위주로 결성됐고, 현재 1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며 이중 보광종합건설(주) 하도급사인 케이디건설 근로자는 2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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