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부안] 강철수 기자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가 도계를 넘어 불법조업한 타지역 선박 2척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부안해경은 지난 9일 전북 부안해역 해역일원에 멸치어장이 형성돼 타 지역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나선다는 첩보를 듣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던중 이날 오후 10시 20분경 부안군 사당도 북동방 약 2킬로미터 해상에서 형사 기동정인 P-120정(정장 최성수)이 충남 서천군 선적의 연안선망 A호(7.93톤, 승선원 6명)을 무허가어업으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부안군 사당도 북동방 약 3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어업을 하던 전남완도 선적 연안선망 B호(9.77톤, 승선원 8명)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의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해당 지차제가 속한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을 해야야 하며,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처벌 받으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관내 해상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단속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서남해 황금어장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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