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사고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농로에 세워진 소나타 승용차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불은 119소방대원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으나 차 안에는 A(43)씨가 불에 타 숨져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구미경찰서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