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도화 기반 마련
전북도가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발 맞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북도(도지사 송하진)가 정부 기조와 뜻을 함께 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4대 분야(▲기관장 책임 및 역할강화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확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강화 및 적극행정 선도 ▲사전컨설팅제도 보완‧확대 ▲감사‧징계 관련 제도보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사례중심 현장교육 소통강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최근 최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대통령령‘19.8.6 제정)하는 등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실행계획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관장 책임 및 역할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전담부서 및 책임관으로 대도약기획단을 지정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적극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법률적 지원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지원),사전컨설팅 감사 신청대상 확대(기관→민원인),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확대(30일→처분지시 전)하고,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극행정의 업무를 혁파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소극행정 행태‧부조리 사례에 대해 집중단속하여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행정포털 적극행정 게시판을 개설하고, 대외적으로는 도청 홈페이지와 정책소통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도 추천 받을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적극행정의 정착·확산과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나부터 변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면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부서 특성에 맞는 1부서(課) 1개 사례 발굴·공유 등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개념이 도민 및 공무원에게 생소한 만큼 앞으로 관련 내용을 꾸준히 홍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해 관행과 규정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등 도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