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요금의 65% 성남시가 지원…1일 2회·월 40회·1회당 보조 한도 1만 원
김제균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장이 26일,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관련 시정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이 사업은 장애인의 차별 없는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노멀라이제이션’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멀라이제이션’은 고령자나 장애인을 격리된 보호시설에 소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또는 그 생각에 바탕을 둔 사회정책을 일컫는다.
올해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65%를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5%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택시콜에 이용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한 후 등록된 번호로 콜요청을 해 배차된 차량에 탑승한 후 복지부협의 카드인 본인 등록 신한카드(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결제금액의 65% 차감된 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며 성남시 운행 가능 택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한도는 남용 방지를 위해 1일 2회, 월 40회로 제한되며, 1회당 보조 한도는 1만 원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장애인의 차별 없는 이동권 확보와 함께 복지택시 운영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제균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에서 “복지택시의 대기시간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의 증차요구 및 변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복지택시 증차요구에 대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최근 카카오, 타다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관련 설명 자료. (사진제공=성남시)
아울러 “성남시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미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실현의 선두주자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분주해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도입을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이후 성남시, 개인 및 법인택시 연합회, 신한카드사 3자 간 업무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은 올해와 내년 신장·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 발달장애인, 2022년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0년 3억 44000만 원, 심한 장애인 전체롸 확대되는 2022년에는 22억 1800만 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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