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기초연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6년간 총 1325만 여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보건복지부, 송희경 의원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고령자를 도와드리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100억 원대 자산가를 자식으로 두고 현재 강남에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45평 아파트(자식 소유)에 홀로 거주하는 모친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3년도 4월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차권(1억 7000만 원)을 상속받고 나서 재산이 없는 모친이 이듬해인 2014년도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리고 자식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 0.78%의 무료 임차소득이 잡히며, 자식들의 생활비(현금) 등 기타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여기다가 후보자가 모친과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서 거주하고 있어 실제 동일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고 받을 경우에도 소득은 잡히지 않는다.
송희경 의원은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현재 현금 자산만 30억 원이 넘으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격이 1채당 15억 원(2채 보유)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이나 불법 수령이 있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