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일요신문=완주] 전광훈 기자 = 군민 실생활에 밀접한 제도와 지역현안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조례 발의 등을 통해 민생 돌봄에 앞장서고 있는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가 지난 29일 시작으로 오는 9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읍면별 2019년 주요사업 보고 청취한다.
또한, 군 곳곳에서 추진중에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등 탈 일본화 정서에 맞춰 진정한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언어와 문자로 바로잡고자 의회에서 운영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규칙·규정안이 제출됐으며, 또한 정종윤 의원으로부터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가 발의돼 심의·의결하게 된다.
최등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조치가 본격 시행됐고, 추가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대응과 노력을 멈추지 않고 민·관·정이 더욱 협력해 실질적 자주국가로 나아가 강국의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자가”고 당부했다.
한편, 제8대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삶 지켜주는 든든한 의회상’ 정립과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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