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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2020년 2월부터 도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충남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 계약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보다 30일 단축되며,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이 신설됐다.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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