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뉴시스 지역본부 운영방식, 뉴스통신진흥법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 있어” 판단
지난 8월 29일 대법원 민사2부는 뉴시스가 일요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뉴시스는 일요신문의 ‘뉴시스, 상호와 상표를 빌려주고 수수료와 보증금 챙겨 (2017년 8월 23일자 보도)’ 제하의 기사가 허위보도이며, 뉴시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뉴시스의 지역본부 운영 방식이 뉴스통신사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별개의 사업자와 지역본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는 등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점 등을 주로 지적해 보도했다. 이 같은 방식이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언론계에서 지속 제기돼 왔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뉴시스는 이에 대해 “대부분 민영뉴스통신사가 취하고 있는 정상적인 운영방식이고 프랜차이즈와 같은 상업적 이익을 위한 운영형태와 다르다”며 “현행 운영방식이 뉴스통신진흥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검찰로부터 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박했다.
그러나 1심은 뉴시스가 지적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시스의 지역본부 위탁 운영 형태에 대해 언론사 내외부적으로 뉴스통신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독립된 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뉴시스의 지역본부 운영 방식은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지역본부를 ‘지사’ 형태로 운영하는 연합뉴스와 다른 방식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뉴스통신진흥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뉴시스의 경영진 홍선근, 김현호에 대한 뉴스통신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기는 했다”면서도 “뉴시스가 뉴스통신업 등록을 하지 않은 별도의 사업자인 지역취재본부에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체결한 뉴스통신계약에 따라 받은 뉴스를 제공하기도 했고, 지역본부가 자체적으로 취재·작성한 기사를 뉴시스 명의로 공급한 것이므로 뉴시스는 실질적으로 뉴스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취재본부에게 뉴스통신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이 뉴스통신진흥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아도, 법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 기사의 삭제 청구권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는 뉴시스의 지역본부 운영 방식 및 계약 해지가 적정한지 여부, 신입기자 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 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며 “뉴시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 없이 터무니없는 비판을 가하는 것이거나,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내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뉴시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뉴시스는 2017년 11월 22일 일요신문의 보도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고 같은 해 12월 1일 소가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시 거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나 양사간 최소한의 의견 교환 없이 곧바로 거액의 손배 소송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뉴시스는 대형 로펌 화우의 변호사 7인을 선임해 소송에 나섰으며, 일요신문은 변호사 선임 없이 기사가 보도된 일요신문 충청본부 김병국 전 본부장이 선정당사자가 돼 1년 8개월 간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김 전 본부장은 “기사에 거론된 문제점은 이미 타 매체에서 2010년부터 제기돼 왔던 것으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뉴시스 측이 직접 사실임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무리하게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타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 한 뉴시스의 시도가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로 좌절된 것”이라고 말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