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성범죄 추이. 자료=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24건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는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 2017년 776건, 2018년 858건 등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는 총 3659건에 달했다. 201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4건의 친족 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
친족 간 성범죄의 약 70% 가량은 동거 중인 친족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고 있었다.
김병관 의원은 “친족 간 발생하는 학대나 성범죄의 특수성 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실제 사건접수보다 훨씬 더 많은 친족 간 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