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이 걸리더라도 공원은 사들인다는 서울시의 약속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촉구 시민청원 기자회견’에서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손시권 기자)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정의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한남동시민공원만들기모임은 18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조준희 녹색당 서울시당 정책팀장, 설혜영 용산구의원(한남동시민공원만들기모임)이 발언에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100년이 걸리더라도 공원은 사들인다’고 천명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공원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시민들은 서울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2020년 6월 30일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공원은 실효된다. 이에 따라 많은 자치단체에서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또한 단 한 평의 공원도 실효되지 않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자연공원구역지정 등 특단의 방법을 통해 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도시공원은 한 낮 기온을 3~7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느티나무 한그루는 일 년에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하며 성인 7명이 숨 쉴 수 있는 양의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흡수 효과에도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등 도시공원 조성은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자연공원과 숲은 치유기능이 있으며, 도시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최초로 공원부지로 지정하고 1977년 건설부가 재 고시한 근린공원으로 그 역사가 매우 긴 공원이다. 이 부지는 미군부대로 활용되다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지어 미군에게 임대하여 80년 동안 한남동 주민들이 높다란 담장으로 둘러싸여진 공원부지를 밟아볼 수도 넘겨도 볼 수도 없었던 곳이다”며 “이 부지는 현재 제1종주거지역으로 2020년 6월30일 이후면 용도변경 없이 바로 주택 건설이 가능한 곳이며, 주택가에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곳이다. 2015년 9월 15일 10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된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견은 ‘남산녹지축 연결 등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원조성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가결되었다. 또한 공원조성 잠재력이 높고 개발압력이 거센 만큼 서울시에서도 우선보상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남동 지역은 1인당 공원 면적이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2018년 기준 서울시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 16.27㎡이나 용산구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은 5.3㎡ 이며 특히 한남동 지역의 경우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 1.3㎡으로 공원 확보가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그러나 용산구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예산 확보는 답보상태에 놓여 한남근린공원이 실효되지 않을까 용산구의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지정되어 80년을 기다려온 한남근린공원이 실효되지 않고 주민들이 향후 할 수 있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이에 서울시의회에 공원 조성에 대한 청원을 제출하오니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 여가공간인 한남근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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