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통 부족 등 ‘졸속’처리...문경운 도의원 “10년간 주민청취 2번만” 질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지난 2011년부터 10여년간 추진해온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2차례 사업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에서 급제동이 걸리며 심사 보류됐다.
이는 제주도정이 주민간 갈등과 주민설명, 소통 부족, 주민수용성 문제 등이 발생하며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했다.
이날 조훈배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해상풍력이 필요한 사업이냐”고 따져 물었고,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이 “탄소저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필요한 사업이면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업자에게만 의존하고 있는것 같다”고 비난했다.
노 국장은 “주민 등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주민 사전 설명회 등이 필요한데 이게 제외됐다. 전체 주민 설명도 안됐다”고 지적하며 “이에 심의 보류해야 한다. 행정 등에서 간담회 등 대다수 동의를 받은 후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경학 의원(민주당. 제주시 구좌.우도) 역시 “해상풍력과 관련해 도민합의가 중요하다. 경관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할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은 너무 안이하다. 졸속처리는 안된다”며 안건 상정 보류에 힘을 보탰다.
이어 풍력심위회 위원인 문경운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풍력심위의원 몇 명이냐. 풍력발전사업심의회 위원 대부분이 교수나 한전 관계자들이다. 환경단체는 1명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노 국장은 “1명”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하나 느닷없이 심위위원들이 도의회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도의회에 오기 전 제주도가 주민들을 상대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설득해야 하나 너무 미흡했다. 어느 정도 주민설득은 해야 한다”며 “도의회로 보낸 것은 잘못됐다. 심의 보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희섭 국장을 대신해 문경삼 저탄소정책과장은 “지난 12월 동일리 마을 등 5개마을 간담회를 갖는다고 해 갖다왔다”며 “이들 마을 주민들은 빨리해달라고 했다. 동의가 없으면 전진하기 어려우니 충분한 도민과 이해관계자간 협업 증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들은 문제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경삼 과장은 “반대측 입장을 알고 있었다“며 ”그쪽에서 만나주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경운 의원은 “주민상대 설명회, 주민설득 부족했지 않느냐. 단지 2번 설명회한 것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고용호(민주당. 서귀포시 성산) 위원장도 “주민수용성 확보도 안되고 (도의회에)동의안 벌써 들어왔다. 5000억이상 투자되는데 2번 간담회 말이 되느냐”고 도정을 몰아세웠다.
고 위원장은 “너무한 것 아니냐.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데 그게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다.
문 과장은 “반대측 만나봤다”고 했으나 고 위원장은 “10년동안 2건 간담회. 그렇치 않느냐”고 지적했다.
19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모슬포수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 환경단체 등이 경관침해와 연안생태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사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모슬포수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 환경단체 등 반대측이 “황금어장 강탈, 어업인 생존권 박탈,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파괴, 경관침해와 연안생태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 등이 공동출자한 대정해상풍력발전㈜이 추진하며 사업비 5700억 원을 투입해 100㎿(5.56㎿급 18기) 용량을 갖추는 사업이며 연간 29만4396㎿h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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