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5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27일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에서 이 지사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에 갇힌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써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일본의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영토침탈 행위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에 기초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은 2005년부터 15년째다. 올 3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4월 외교청서, 9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의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기술에서 한국의 순위가 지난해 2번째에서 올해는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에 이어 4번째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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