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사진 공모전 입선작
[내포=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남도는 10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어업 일제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도, 시·군, 해경, 수협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동시에 무허가, 어구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받은 구역을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또 △불법 양식시설 △면허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 및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어업의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한편, 어업인 교육 및 방송을 통한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도내 무허가 및 조업구역 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송치되거나 진행 중인 사례가 9월말 기준 총 2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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