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원들 “김휴환 의장 독단적 행동이 의회 파국으로 몰고 간다”비판
제11대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일요신문=목포] 강효근 기자=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성추문 파문 3개월째로 접어들지만, 수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쌍방 고소전으로 확대되면서 의회 기능과 제도권 정치 실종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11대 목포시의회 전반기를 이끄는 김휴환 의장의 독단적 행동이 의회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이유는 김휴환 의장이 의장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성추문 사건의 올바른 수습에 임해야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행보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김휴환 의장은 목포시의회 전체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혼자 결정한 후 일방적 통보나 돈을 집행한 후에 알리는 방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회 전체 이름을 앞세워 개인의 독단적 생각을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이 의원들의 불만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휴환 의장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등 시의회 분위기가 초선의원 두 사람과 관련된 성추문 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 목포시의회가 내년도 심의해야 할 예산을 졸속으로 심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번 성추문 사건은 지난 7월 초선의원인 김수미 의원이 동료 초선의원인 김훈 의원으로부터 1년간 지속해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시민단체와 함께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상대 의원인 김훈 의원은 사건 초기에는 다소 침묵하면서 절제하는 자세를 취하다 자신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과 목포시의회가 성추문 책임을 물어 자신의 제명을 결정하자 “김수미 의원의 말이 사실과 크게 다르며 오히려 자신이 김수미 의원으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현재 당과 시의회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법적으로 맞고소를 한 상태다.
김훈 의원의 제명 결정에는 처음 이 사건이 발표되자 김수미 의원의 말을 사실이라 전제하고 이를 발표한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 단체의 발표를 보도한 언론의 역할이 큰 것으로 꼽힌다. 당시 김훈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목포시민에게도 몹쓸 의원으로 낙인이 찍혔고, 결국 소속정당인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이어 목포시의회로부터 지난 8월 12일 제명을 당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8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서 김훈 의원의 제명에 대한 안건을 상정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로 제명이 가능한 재적의원 3분의 2를 충족해서 김훈 의원 제명이 결정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남도당도 지난 7월 22일 윤리심판위원회(위원장 이철재)를 열어 김훈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목포시의회로부터 제명 결정이 난 후 김훈 의원은 그동안 사과 일변도에서 자신이 오히려 김수미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김수미 의원이 주장하는 다수의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격에 나서면서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밝혔고, 결국 김수미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또 다른 성추문 정국으로 확대됐다.
이와 더불어 성추문 파문이 수그러지지 않고 더 크게 확대된 책임론에는 현 의장인 김휴환 의장이 중심에 있다. 김휴환 의장은 성추문과 관련해서 목포시의회 전체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인 기자회견을 열었고, 김훈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의결효력정지가처분’을 저지하기 위해 목포시의원 전체 21명 중 오직 5명 의원들의 승낙만으로 1100만 원의 목포시 예비비를 사용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김훈 의원에 불리한 행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다수의 목포시의원은 “김휴환 의원이 의장실에서 열었던 기자회견은 의회 전체 생각이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고, 특히 정식 절차도 없이 다수의 의원과 의회사무국장도 모르게 목포시 예비비를 집행해서 김훈 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효력정지가처분’등 두 건의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김휴환 의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돈을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원들은 “의회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생각을 듣든지 아니면 최소한 의장단의 의견이라도 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김휴환 의장은 혼자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의회의 명칭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의회를 대표할 수 없고, 또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된 변호사 비용 1100만 원은 잘못 집행된 돈이므로 반드시 반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훈 의원이 목포시의회가 자신을 제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라며 제기한 ‘제명의결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심문 기일이 10월 10일 열리면 14일 이내에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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