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산관리팀 10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혈세 지켜
(구)도농동사무소와 도농도서관 건물 전경
[일요신문]김장수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주)부영을 상대로 구)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0일자 매각대금 3억4830만9,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구)도농동사무소 부지는 시가 당초 원진레이온(주)과 토지를 상호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을 건립했는데, 원진레이온(주)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서 토지는 주)부영에 공매돼 최근까지 시가 시세로 임차료를 지급해 왔다.
이번 판결로 시는 구)도농동사무소의 매각대금 3억여 원의 지급판결을 받아냈지만 이번 승소의 의미는 더 크다.
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농도서관도 동일한 매각대금 청구대상으로 올해 말 임차기간이 끝나면 주)부영에 10억원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2개동의 건물 철거비 포함해 약 17억원의 혈세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처음 소송검토 단계에서 일부 변호사와 직원들은 남양주시가 토지를 장기간 사용했고 사건 토지가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지 장담 못하는 상황이었다.
남양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몇 개월 동안 서고에서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한 후,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패소 시 따르는 책임문제로 대부분 꺼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 10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시의 승소 판결로 이끌어 냈다.
한편, 남양주시 재산관리팀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드론을 직접 활용, 은닉된 재산을 다수 발굴하고 무단사용자를 적발하는 등 시 재산관리에 우수한 성과를 연달아 올리고 있어 주변 동료들로부터 숨은재산 찾는‘드림팀’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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