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재킷 사진’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주장…법원에 제출한 ‘외도 증거’ 사진으로 추정돼
구혜선이 11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의미심장한 사진.
구혜선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사진을 올리고 “‘죽어야만 하는가요’ 원래 공개하려고 했던 재킷사진이다. 법원에는 총 4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에 적혀 있는 날짜는 음원 발표일이라고도 덧붙였다.
구혜선이 올린 사진에는 서울의 모 호텔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속 인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구혜선이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법원에 총 4장을 제출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 사진 역시 ‘증거 사진’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구혜선은 지난 9월 “정확한 이혼 사유는 안재현의 외도”라며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 여배우와 염문설이 너무도 내 귀에 많이 들려온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 여배우와 호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반면 안재현 측은 “해당 사진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찍은 것”이라며 “구혜선은 이 사진을 최근 사진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혼인 관계의 파탄 배경이 외도라는 새로운 주장을 꺼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안재현은 지난 9월 9일 구혜선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며, ‘버닝썬 게이트’ ‘정준영 게이트’로 이름을 알린 방정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