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부 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두고,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지난 1973년 특수부를 설치한 이후 약 45년 동안 사용한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아울러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부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한정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부를 곧바로 축소·폐지하면 조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현재 훈령으로 돼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과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등을 규정에 담아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한다.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 제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친절, 경청, 배려의 자세 견지 및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 준수 사항 등 내용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