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과도한 할인‧전액 선납 요구 의료기관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964건이 접수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라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2023년 275건이 접수됐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 246건의 상담 건수가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280건(29%),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