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인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과 관련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 5년 여 쟁송에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 특별1부도 대구고법의 원심을 유지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이었지만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 내 시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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