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인 비서실장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경찰, 반드시 입건해 조사해야
무안군청 비서실
[일요신문 =무안] 강효근 기자=김 산 무안군수 측근들의 주먹질이 지난 4월에 이어 지난 25일 또 발생하면서 무안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이 폭력에 눈을 감지 말고 반드시 입건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김 산 군수를 지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을 상대로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지속해서 폭행을 행사한 것을 두고 김 산 군수의 주변 사람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군정 수행 능력에도 의혹을 품게 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5일 밤 열렸던‘무안영드림 페스티벌’축제장 인근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무안군 이장 협의회장 A 씨는 자신이 군수를 불렀을 때는 김 산 군수가 오지 않았으나 얼마 뒤 축제추진위원장 B 씨가 군수를 초청한 뒤 김 산 군수가 식당에 나타나자 이에 격분 자신을 무시한다며 비서실장을 폭행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 산 무안군수 비서실장은 지난 4월에도 행사장에서 군수 측근에게 폭행을 당했다. 본지는 지난 5월 9일 자 ‘무안군, 매 맞는 공무원 보호에 손 놨나?’를 통해 당시 사건의 진상을 보도했고, 무안군이 타 지자체가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손 놓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실제로 직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직무란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으므로 비서실장이 군청 내부뿐 아니라 군청 밖에서 이뤄지는 군수를 수행하거나 대기 중인 상태 등 폭넓은 행위가 직무에 해당한다.
폭행죄 또한 의미가 넓다. 실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것만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폭언 또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 중인 공무원을 말이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모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지난 4월에 발생한 비서실장 폭행과 이번에 발생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큰 사건이다.
그런데도 김 산 무안군수 측근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공무원인 비서실장 폭행이 끊이지 않는 것은 본지에서 지난 ‘무안군, 매 맞는 공무원 보호에 손 놨나?’ 기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무안군의 안일한 대처가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공무원노조 정인숙 위원장은 “지난 4월 폭행에도 공노조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려 했으나 비서실장 본인의 요청으로 멈췄다”며 “이번에는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내일 노조운영위원회를 통해 강력히 대처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무안경찰이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이번 사건과 지난 4월 발생한 폭행사건을 이번에도 그냥 넘길지 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일벌백계를 삼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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