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침해 넘어 건전한 정치활동 위축 우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은 위헌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접수에 앞서 청구인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손시권 기자)
변호사인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조신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임근재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등은 31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재갈물기’, ‘마녀재판’, ‘권리박탈’ 초래를 우려한다”며 “제250조 1항의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를 초래하고, ‘공표’에 대한 확대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초래하며,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률 체제는 ‘권리박탈’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250조 1항의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범위를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는 것”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 개방적으로 해석하여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숨기려 했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점이 그 근거다”라고 강조했다.
제250조 1항의 ‘공표’와 관련해서도 “동 항소심 재판부는 ‘공표’의 의미를 ‘하지 않은 말’까지로 확대 해석, 후보자의 사정을 유추하여 판결을 내렸다”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가 재판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거짓말로 간주 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선거운동이나 토론회는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의혹을 찾아내 질문하는 과정으로 변질될 것이고, 후보자는 모든 사실의 전모를 밝힐 각오가 아니라면 토론회를 회피하게 될 것이며, 선거 후 당선 무효를 노린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돈은 막고 말은 풀자’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손시권 기자)
청구인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 등 무거운 의무와 제재가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가 닫혀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한해서만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공직선거법 판결은 그 형량 자체를 넘어 중형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결과를 좌우함에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3심제 재판을 불허하는 것은 입법 부작위이자 권리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136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합의는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고, 당사자는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것은 물론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경제적 파산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헌법소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가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자기부죄금지, 공무담임권,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며 적법절차의 원칙과 이에 따른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해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린 백종덕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의 몇 마디 언쟁으로부터 기인한 이 무거운 사건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조차 위축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한해서만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상고만 가능할 뿐, 양형의 부당함을 취지로 한 상고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의 의무와 제재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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