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관련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간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13명 중 강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한 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요금 수납원 80여 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신고한 장소에서 집회하라며 3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수납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A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다.
A씨를 제외한 12명은 9일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