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수도권 동남부 자연보존권역 규제개혁을 위한 포럼’에서 엄태준이천시장이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 11일 ‘경기 동남부 자연보존권역 규제개혁 포럼’개최
- 이천, 광주, 여주, 양평 단체장과 전문가 모여 새로운 규제개혁 방안 모색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이대로는 안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수도권 동남부 자연보존권역 규제개혁을 위한 포럼’에 참가해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엄 시장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오염총량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중첩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 자연보전권역의 지정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후 37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변화한 시대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기업하기 매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규제에 발목이 잡혀 증설이 불가능하게 된 현대엘리베이터는 결국 충주시로 이전하게 됐고, 하이트진로와 샘표식품 등 많은 기업들도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엄 시장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 특대권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고, 공업용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입지를 위해 50만 평방미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현재 입지해 있는 기업이 적극적 시설투자를 계획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야 하며, 유해물질 배출억제 기술력이 발전해 해당공정을 개선하는 경우 등에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이천시 학부모의 오래된 염원인 4년제 대학 입지의 허용”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엄시장은‘강변지자체의 용수권한 확보와 수도권 상수원의 다변화정책 실행방안’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자연보전권역 강변지자체는 남한강 상류에 입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맑은물 상수원을 유지해야하는 부담(중첩규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용수권이 없어서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댐 용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강변지자체에 용수권한을 주어야만 한강상류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부여되고 수질이 개선되면 정부는 투입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소비자는 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 개혁 포럼’
한편, 이날 포럼에서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축사에서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결방안모색에 공동연대의 뜻을 밝혔고, 광주, 여주, 양평의 단체장 기조발표 이후에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돼 새로운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각 지역이 처해있는 기업활동 피해사례와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중첩적 규제(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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