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지덕저수지 인공섬 전경
[보은=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가뭄 대비 용수 확보를 한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저수지 한가운데 인공 섬을 만들고 토지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도로를 폐도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지덕저수지가 결국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됐다.
지덕저수지 건너편 527-5외 4필지(창고용지) 토지주 P씨는 “보은군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군수 및 담당자들과 만났지만 서로 말이 다르고 복원 기미가 없어 지난 10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P씨는 지난해 2월14일 보은군에 저덕저수지 527-5외 4필지 진입도로는 본래 저수지 상부와 하부로 나뉘었고 상부는 하부로 유입되는 토사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라진 도로는 P씨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유지 출입로였으나 예고도 없이 도로를 갑자기 없애 경제활동이 중지되고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진입로 제거 작업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군은 P씨에게 “해당 토지는 도로가 아닌 농업용 저수지(유지)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항이고, P씨가 주장하는 도로는 오랫동안 유실 방치돼 왔으며 현재는 2011년 인근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며 “진입로는 농업 기반시설로 사유지 출입로가 아니고 시공업체에 민원인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했으며, 작업중단 요청은 사업이 완료됐하고 저수지 관리자인 군과 토지소유자인 주민협약에 따라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이어서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P씨는 “폐도를 구성하는 3필지는 681(도로), 648-24(유지), 648-25(구거)이고 전체 5만6000㎡부지 중 오직 3필지만 국유지며 이 도로는 일제강점기부터 탄부면과 장안면을 연결하는 도로”라며 “일부 접속 사용자는 지난 2007년 8월 상장리 648-24에 연결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은군은 가뭄의 피해와 민원을 제시하지 못했고, 진입도로를 없애며 특정인의 토지 옆을 다시 메워주면서 사도를 축성해 줬고 국유 현황도로는 폐도되고 특정지는 수변공간이 됐다”며 “용수 확보를 한다며 폐도된 흙으로 저수지 중앙에 인공 섬을 만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은 주민들이 기존 도로의 포장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살했고 예산을 낭비해 불필요한 도로를 만들더니 기존 도로는 흄관이 드러나는 상태로 방치해 보수를 요구했으나 번번히 미뤘다”며 “기존 도로가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토지도 맹지로 전락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가치하락 등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본래의 사업도 영위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보은군이 지난해 허가한 일반주택 및 창고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조성(기간연장) 허가증
P씨는 “보은군에 주민들의 민원내용과 협의 내용을 공문서화한 것 및 안전도에 대한 자료, 최대 담수량 안전대책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해 감사원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사 침식이 많아 아래와 윗 저수지로 나눠 조성한 지덕저수지는 토사를 가라앉혀 정화시키는 침사지로서의 역할을 해 큰 저수지를 보호해 왔고, 도로 일부분은 뻘과 토사의 직접 유입을 막는 무넘기(Overtopping)의 역할과 함께 중간보 역할도 하는 다목적이었다”며 “군의 잘못된 판단과 시공으로 중간보를 제거한다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만큼 기존 도로와 무넘기 중간보를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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