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습 위법 운전기사 퇴출방침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버스운전자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1년에 4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운전자에 대해서는 버스운수자격 취소 조치를 취한다.
전주시는 △승하차전 출발, 승하차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는 무정차 행위 △승차거부 및 중도 하차 △개문 출발 △제복미착용 △차내 흡연 △운송사업자 지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버스운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1일 2교대를 통해 친절 서비스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1일 2교대제는 버스운전원이 매일 9시간 가량 운행하는 제도로 현행 하루 18시간 동안 운전하고 다음날 휴무하는 격일제를 대신한다.
전주시는 또 시내버스의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전으로 모범이 되는 친절·안전운전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을 통해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시내버스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달의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는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의 추천과 시민 제보 등을 취합해 선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선발되고 있으며 5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한다. 올해는 총 15명의 친절·안전기사가 선정됐다.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로 버스운전원들이 시민들에게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상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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