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 관련 국회법 처리 과정 파악 목적인 듯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수사와 관련해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 자료와 압수수색 이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자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로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이다.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소환 조사를 끝으로 민주당 전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당 차원에서 불출석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