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확정·발표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먼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대구시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민원인 등의 민간차량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점검단(산업단지 8개조 16명)을 운영한다.
또 첨단감시장비인 이동식측정차량(1대)과 무인비행선(드론 1대)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감시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점 16곳(80.6㎞)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분진흡입차, 진공청소차, 살수차 등 미세먼지 제거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도로 미세먼지 집중제거의 날’을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실시한다.
이때 시민이 참여하는 내집앞 물 뿌리기, 공사장 주변 물 뿌리기, 세차의 날, 공기청정기 필터 세척의 날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경로당, 도서관 등 31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건강취약계층 사용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21년까지 대기측정망을 21곳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 2배 이상 확대,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예산 대폭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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