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청각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기대”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5일 양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청각장애인 복지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요찬)에서는 이혜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와 질의, 토론, 의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양평군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해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하고,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는 접근성 등을 고려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하며, ▲군수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는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하고, ▲수어통역사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안 제8조) 등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원 의원은 “조례 제정이 사회적 소외계층인 청각장애인들의 언어권 신장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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