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스마트뱅크는 탈락…본인가 받은 후 영업개시 가능
2018년 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심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5월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 모두 불허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토스뱅크(가칭)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토스 어플 이미지. 사진=최준필 기자
금융위는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접수 결과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가칭), 파밀리아스마트뱅크(가칭) 등 총 3개 신청자가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1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구성해 심사에 들어갔다.
파밀리아스마트뱅크(가칭)는 충분한 기간에 걸친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지난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를 통보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토스뱅크에 대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소소스마트뱅크에 대해서는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격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감원 심사의견 등을 반영해 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렸다. 토스뱅크의 자본금은 2500억 원이고, 주주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등 11개사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