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 최소화 기대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일요신문]김장수 기자=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무소속, 우정․장안․팔탄)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지난 18일 열린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갈등예상 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되면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등에 대한 행정행위 접수 시 7일 이내(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에 위치, 용도 및 구조, 면적 등을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해야 한다.
최청환 의원은 “갈등유발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면 돌이킬 수 없고,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사실상 없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서남부권에 주민 기피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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