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3일 오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이 처리될 임시국회가 열리자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회의진행을 저지하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했으나 문의장은 민생관련 법안은 표결에 붙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락하고 있다.
사진 :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