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65%를 성남시가 지원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본격 시행 출발식’ 모습. 사진 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제공=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65%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재하면 요금의 35%만 청구된다.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행사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장애인단체, 택시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의 추진 경과 공유와 바우처 택시 승차 시연 등의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한 달여 시범 운영 기간의 성과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장애인복지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앞서 한 달 남짓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시험 운영해 보니 481건의 모든 콜이 1분 이내에 배차 완료됐고, 승차 거부나 불친절 등의 민원 발생은 없었다”며 “현재 80대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택시 외에 성남시내 일반택시로 이동 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해 장애인의 편의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1억 8700만 원을 투입해 신장·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택시바우처를 시행하고, 내년 발달장애인, 오는 2022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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