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도의원 부인 창고건물 둘러싼 ‘꼬리문 의혹들’
[일요신문=광주] 이백상 기자 = <속보>부인 소유의 건물에서 일어난 불법사항에 대해 “불법은 세입자가 한 일”이라며 불법행위를 잡아뗀 광주 A경기도의원이 불법건물을 공직자 재산에 포함시키고 임대료까지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A도의원이 지난해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써낸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불법 투성이’ 논란을 빚고 있는 부인 소유의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창고건물 5건에서 임대보증금 1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창고건물이 총 3개동(연면적 468㎡)뿐이지만, 박 의원이 신고한 건물은 총 5건이다. 그러자 일각에선 “세입자가 한 일”로 떠넘긴 불법 증축된 2동(연면적 약 134㎡)의 건물이 배우자 재산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A의원 부인 소유의 창고에는 3개동으로 분리돼 있는 창고건물과 이들 건물의 ‘동과 동’ 사이에 불법 증축된 2동 외엔 다른 어떤 건물도 없다. 불법 증축된 부분까지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A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불법행위 논란을 빚을 땐 세입자가 한 일이라고 잡아떼더니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버젓이 배우자의 재산으로 올려놓고 임대비까지 받아 챙긴 셈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A의원 측은 지난 2003년 해당 창고건물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뒤 10년 넘도록 연장신고나 증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따라 A의원 측이 불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임대를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증축 의혹이 제기된 이 부분은 현재 샌드위치판넬 지붕 구조로 이른바 ‘쪽방’이 꾸며져 있다. 농산물보관용 창고로 허가된 이 건물은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지에는 크레인 장비와 석재가 야적돼 있다.
이 같은 의혹 전반에 대해 자세한 해명을 듣기위해 A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일 A의원과의 통화에선 “건물 관리는 부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모른다”면서 “불법행위는 세입자가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긴바 있다.
A의원 측은 최근 석재회사에 임대를 준 연곡리 창고건물에서 국유지 무단점유와 농지불법전용, 불법 증축 등 ‘불법 투성이’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의원 부인이 대표로 있는 B복지기업과 C산업기술 등 2개 법인이 해당전문 업계의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어 A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