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가격 깎고, 하도금 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리드건설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 2900만 원을 깎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리드건설은 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 작업, 보수 작업 등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 공사 계약 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뿐만 아니다.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리드건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억 6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추후 금액 산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