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 행사에서 ‘납품단가’ 납품업자에게 떠넘겨 판촉비용 50% 초과 부담케 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라는 이름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행사 방식은 1+1이나 2+1 판매 사은품 증정, 가격 할인 등이었다.
공정위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23억 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된 것.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를 BGF리테일에 명령했고, 과징금 16억 7400만 원을 부과했다.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