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예방’ 광고 제품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 도심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고성준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들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
공정위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