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도비로 지원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보육시설 휴원, 개학연기 대비,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책 사업의 일환, 경북도가 특수시책으로 2020년부터 신규로 벌이는 사업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놓은 지침에 따라 경북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특례를 적용한다.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등 휴원, 개학연기에 대비,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사진=일요신문 DB)
이번 정부지원시간(연720시간) 한도 제외 특례는 휴원 및 전염 우려가 본격화된 올 1월31일 이용 건부터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도내 가정으로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 8시간이다.
아동이 속한 시설이 휴원·휴교, 개학 연기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시간(연720시간) 한도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 내에 중복지원 되지 않은 시간에도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3월 2일~27일 적용하는 정부지원금 확대 특례는 소득 유형별로 정부지원금이 5~40% 추가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시간당 0~2967원의 요금만 내면 돼 실제 본인부담금이 준다. 지원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본인부담금을 선납 후 경북도 추가지원금을 환급하는 식으로 지원된다.
중위 소득 75% 이하 가정(가형)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받아 요금이 무료이며, 120% 이하 가정(나형)은 60%(5934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20%를 지원받아 1978원(20% 수준), 150% 이하 가정(다형)은 50%(4,945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25%를 지원받아 2472원(30% 수준)의 요금이다.
정부지원 미해당인 중위소득 150% 초과인 가정(라형)은 이번 특례로본인부담금의 40%(3956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30%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4945원에서 2967원(30% 수준)만 내면 된다.
도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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