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 하는 대구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이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과 임대료 인하를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8월, 부가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6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한다. 총 12만9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재산세 25%(5억원)를 감면하고, 주민세(재산분 2억원 + 종업원분 6개월분 22억원) 24억원을 면제한다.
지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3개월 간 직권 연장한다. 이로 인해 3개월분 이자비용 15억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5월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하는 것을 국세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대구시는 선포 전 시행하던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휴·폐업과 매출 감소로 인한 임차인 임대료 감면에도 나선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도상가 등 시 소유 공공시설 입주업체 783개 시설에 대해 4월 중 6개월(2~7월)분 임대료 80%를 감면(총21억원)한다.
휴·폐업한 기간은 전액 면제해 1억원의 추가 감면 효과(5개월 영업, 1개월간 입주업체 25%가 휴업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도 임대료 50%를 감면(총13억원)하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상가의 휴업기간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도 면제한다.
엑스코·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서도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액 50% 국세 지원에다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에서 추가로 감면한다.
권영진 시장은 “298억원 규모의 세제지원과 임대료 인하 조치가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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