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군수 “현재 상황에서 특정 대상만이 아닌 주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 필요”
정동균 양평군수가 26일 이정우 의장과 함께 ‘양평군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위기 극복방안 영상 브리핑’을 통해 전체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이 전체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총 117억원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26일 오후 1시 30분, 양평군청 5층 브리핑룸에서 ‘양평군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위기 극복방안 영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양평군민들은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10만원을 합하면 1인당 20만원, 4인 가족일 경우엔 모두 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6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양평군민인 경우에 해당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터넷(https://facebook.com/yptalk)으로 생중계한 영상브리핑에서 정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평군은 경기도와 함께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대상만을 위한 ‘복지’보다 주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며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 계획인데, 양평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더 증액 요청이 있어 검토한 뒤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재난기본소득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양평군은 구체적인 지역화폐 지급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 군수는 지역화폐 지원에 대해 “단기간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소비해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은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원 117억원을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SOC사업과 투자사업은 순위를 조정·집행해 가용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평군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 조례를 의원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오는 4월 열리는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의 고통분담을 위해 양평군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급여 일부를 반납해 1100만원을 경기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또한 양평군은 민속 5일장 휴장에 따른 노점상인 노점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고,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휴관에 따라 위탁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그리고 양평군의 공유재산인 평생학습센터 등의 임대료에 대해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하고, 지역화 ‘양평통보’ 일반발행액을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 확대발행한다.
그 외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대출 출연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액을 2억원에 3억원으로 상향, 기업활동 지원사업 5억 8천만원을 조기발주 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원에 대해 “단기간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소비해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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