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에는 다자녀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수혜대상 확대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홈페이지,사진=보령시청
[보령=일요신문] 이상원기자=충남 보령시는 6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은 보령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를 통해 이체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수도요금이 해당 카드사에서 결제되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은 OCR고지서, 가상계좌, 통장 자동이체, 카드결제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불편이 있었고, 납기를 넘기거나 잔고 부족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7개 카드사(BC, 신한, 국민, 외환, 삼성, 현대, 롯데)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지원도 확대한다. 이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현재‘셋째 자녀 이상’에서‘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여 가구당 최대 월 8000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의 1%(월 최대 5000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000원, 옥내 누수감면 등 다양한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명섭 수도과장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요금 납부가 편리해지고,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 편의 제공 노력으로 수도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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