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천안=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자택을 무단이탈한 외국인 A씨와 내국인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천안시는 해외입국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난 7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결과 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와 시민의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로 확인된 B씨를 모두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인 A씨는 법무부에 통지했다.
지난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혹은 입국금지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상시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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