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9일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비 1억3000만원(재난예비비 등)으로 5개 법인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종사자 218명의 경우 소상공인으로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법인택시 종사자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해 이번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오는 27일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지원제도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문화예술인(현재 206명 등록)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앞서 시는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점포 1곳당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44개 점포에 대해 지급을 마친 바 있다.
시는 100만원을 지원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국비로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점포는 국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점포 재개장도 지원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캠페인에 7일 이상 동참한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은 1차 지원과 별도로 업소당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소상공인이 1·2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는다.
이춘희 시장은 “전국적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안팎으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나들이와 모임을 최소화하고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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