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4800가구에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보령시청사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는 2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800여 세대에 28억 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에서만 즉시 사용 가능한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혼잡상황 방지를 위해 급여자격 및 마을별 일정을 조정해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 가정으로 발송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급액은 자격 및 가구원수 별로 다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52만 원, 2인 88만 원, 3인 114만 원, 4인 140만 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 40만 원, 2인 68만 원, 3인 88만 원, 4인 108만 원이 지급된다.
한시생활지원금은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장애인·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정대리인, 급여 관리자 등이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한시생활지원금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과 생활안정 대책 마련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