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씨에게 원심 벌금 100만 원 선고 유지 “후보 측과는 무관하다 판단”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인이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점식 페이스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판사)는 29일 2019년 보궐선거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비판적인 글을 쓴 기자에게 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아무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 씨에게는 원심인 벌금 100만 원 선고가 유지됐다.
오 씨는 2019년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쓴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오 씨의 금품제공이 정 후보 측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