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방문자는 묻지 않고 검사 진행…‘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준수 당부
자료사진. 수원시 직원들이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 고지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던 사람은 보건소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방문할 때 ‘이태원 방문자’라고 하면, 더는 묻지 않고 검사를 진행한다”며 “수원시가 이태원 방문자와 그들의 가족, 이웃을 지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갑자기 영업 중지된 업주들의 항의도 이해되지만,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는 일에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긴박하게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했다”며 영업 자제를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일,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령하고,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는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에 주소·거소·직장·기타 연고를 둔 사람 중 4월 29일 이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10일, 클럽·룸살롱·노래바·노래클럽 등 관내 유흥주점 346개소와 콜라텍 11개소 등 357개 전체 업소에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집합금지 명령’ 고지문을 부착했다.
수원시는 클럽·유흥주점 밀집 지역에 ‘이용 금지’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해당 업소의 집합금지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 업소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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