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공무원 상 존재조차 모르고 일부만 알아…수상 후보자 선정 위한 공적 평가도 의문
목포시청 전경
[일요신문=목포] 강효근 기자=목포시가 국무총리 표창이 걸린 모범공무원상을 선정하면서 상당수 공무원이 상 존재조차 모르고 일부만 알게 진행해 깜깜히 진행이란 지적에 평가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모범공무원을 평가하는 공적조서도 공무원 스스로 작성해서 과장이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라 공적이 부풀려 있어도 과장이 묵인하면 그만이고, 과장이나 국장과 유대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무원상 신청 엄두조차 못 내는 구조라 모범공무원 선정 절차가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30일 자 ‘2020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선발계획’이란 공문을 통해 5월 11일까지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무를 목포시를 포함해 전남도 22시·군에 발송했다.
목포시는 이를 근거로 9개 실국에서 각 한 명씩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상 후보 4명과 전남도지사상 후보 1명을 선정해 지난 5월 12일 전남도에 회신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만난 목포시 공무원 상당수가 이번에 국무총리와 전남도지사 표창이 걸린 상이 내려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더 큰 의혹은 모범공무원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목포시가 다수의 공무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남도 공문에는 선발대상을 ‘도정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즉 평가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없이 두루뭉술 기재되어 있어 자치단체서 알아서 선정하라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목포시도 이번 국무총리상과 전남도지사상 후보자 선정에 대해 “코로나19 극복에 공헌한 부서를 먼저 생각했고, 관광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대상자에 대한 공적 평가에 대해서는 “수상을 희망하는 사람이 공적을 작성했고, 그것을 과장이 확인하고 다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혀 어떤 방식으로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점이 모범공무원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을 사는 부분이다. 다수의 목포시 공무원은 “정말 그 사람이 모범공무원이란 평가를 받으려면 각 부서에서 전체 부서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과장과 국장에게 잘 보여 선정되는 지금 같은 절차에서는 정말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은 평생 제대로 된 상 한 번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선정 공정성에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모범공무원을 선정하는 방법의 문제는 실국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다. 현재 목포시는 모범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 내부인원 4명과 (전직 공무원과 교수)외부인원 4명 총 8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시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따라서 목포시는 이번 모범 공무원상에 대한 공적 평가도 이러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밝혔지만, 대면 심의가 아닌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것으로 밝혀져 후보자들이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한 공적을 어떻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했는지도 의문이다.
통상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뿐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통해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대면 심의의 경우 후보자의 얼굴을 보면서 공적조서상의 내용을 공적심의위원이 질문하고, 후보자가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 진실성과 공적에 대한 공이 정말로 조서에 기재된 것처럼 공적이 되는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번 목포시의 공적조서 서면 평가가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목포시의 깜깜히 진행과 공정성 논란에 대해 전남도 인사팀 곽부영 팀장은 “모범공무원 선발 공문은 전체 공무원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시·군 공무원 전체가 상과 관련 공문을 다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 시·군에 공문을 하달할 때 문구를 삽입하겠다”며 “그러나 지자체가 추천한 사람을 도가 공적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가 모범공무원 선정에 관해 규정을 만들면 자치단체의 권한을 도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 개입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남도가 밝힌 것처럼 공적평가의 공정성을 답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전남도가 지금처럼 각 시·군에 배정한 정해진 인원의 공적조서만 받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 대상 인원의 3배수를 추천받아 그것을 다시 브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전남도에서 선정하거나, 더 넓게는 전남 도내 전체 공무원의 공적조서를 전남도가 직접 받아 이를 선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모범공무원상은 일 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내려오는 상으로 월 5만 원에 포상을 3년간 지급하고, 상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경감될 수 있어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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