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치료비 및 방역비 전액 구상 청구
자료사진.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또한, 앞서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클럽과 유흥주점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6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 8개소, 유흥주점 308개소에 단란주점 186개소가 추가돼 모두 502개소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 23일 시와 구 직원 4개반 40명 합동 전검반을 꾸려 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게시 및 이행 여부 확인 점검에 나섰으며, 현재 이들 시설은 모두 영업을 중지한 상태이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 확산 시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 지역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 위기 상황을 엄중히 여겨 이번 조치에 운영자 및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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