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경기도 전체 인구의 3%에 불과, 기본소득 가치인 보편성 거슬러” 지적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일요신문]김장수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원용희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 즉 수평적으로 그 대상을 설정했기에 가능했으며,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 측면에서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며, 모든 직업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엔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집행부는 기본소득제도가 아닌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원용희 의원은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문제점들을 짚어내지 못한 부실한 정책의 남발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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